서울시민 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이며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 부상(스쿨존. 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민안전보험 가입조건 및 보장내용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은 자동가입
※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 옮길 경우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시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음
운영기간 및 보험사
● 운영기간
'23.1.1 ~ '23.12.31
● 보험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 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한국지장재정공재회 (☎ 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1522-3556)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 (0507-774-0662) 접수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등기우편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등기우편접수
● KB손해보험컨소시엄 (☎ 1522-3556) 이메일 및 팩스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따라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 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문의사항은 KB손해보험 콜센터 (☎ 1522-3556)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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