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06.30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청기간
2023.9.1 (금) 10:00부터 ~10.15 (일) 18:00까지 (상반기)
※ 교통비 사용인정기간은 23.1.1 ~ 23.6.30 일까지
위기간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씩 지급됩니다
*재원소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청소년 교통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가 필요하며 청소년이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회원 : 회원 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페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인증) → 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지급 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사업 변동사항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야 신청이 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 4개 확인
■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재원한도내 지급
재원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 또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사업 변동사항내 안내되어 있듯이 기간 내 미신청시 금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꼭 기간안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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